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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15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11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표 등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제3조

주차시간의 산정

주차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2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각으로부터 출차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제4조

주차요금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5조

주차구획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제6조

가산금 부과ㆍ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으로 산정하며, 당해 주차요금과 함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7조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 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 밖의 증명서)받은 후 출차할 수있다.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