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양구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양구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 지역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 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① 군수는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수렴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20명 이상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 구성은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ㆍ청년 등 다양한 참여와 연령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⑦ 위원회 참여 신청 및 추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4일 이상 군 공보 또는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개모집 결과 모집 예정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무작위 추첨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군외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군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