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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자치법규 208814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양구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 지역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 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수렴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20명 이상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 구성은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ㆍ청년 등 다양한 참여와 연령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⑦ 위원회 참여 신청 및 추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4일 이상 군 공보 또는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개모집 결과 모집 예정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무작위 추첨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군외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6조

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군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7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