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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자치법규 208814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06-13공포 2025-06-13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화천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3.9.19., 2025.6.1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화천수력발전소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3.9.19.>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화천수력발전소주변지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기업 또는 군수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3.9.19.>
3.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의거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3.9.19.>
4.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대여약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9.19.>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명을 말한다. <개정 2023.9.19.>

제3조

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9.19.>

제4조

융자대상 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규정에 따라 산업용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개정 2006.11.23., 2023.9.19.>
나. 군수가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

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

① 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 군수에게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나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주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과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 때는 별표 1, 2의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표를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6.13.>

제6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제7조

융자절차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읍ㆍ면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 2, 3, 4호서식) 2. 대상자 결정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 3. 대상자 통지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금융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 6호서식) 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하고, 융자기관은 소정의 절차를 따라 대출한다. 5.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서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융자의 상환

① 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가 상환책임을 진다. <개정 2025.6.13.>

제10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대부기간 만료일 10일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2회 이상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3.9.19.]

제12조

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ㆍ배정하는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

채권관리

융자금의 채무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ㆍ조치할 수 있다.

제14조

융자금의 반환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6.13.>
1.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5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용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16조

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1회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융자실적(별지 제8호서식)은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