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4., 2021.12.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4., 2021.12.16.>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양구군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3.25> <개정 2006.4.4,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