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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14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6공포번호 2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4., 2021.12.16.>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양구군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3.25> <개정 2006.4.4,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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