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종합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13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18-06-29공포 2018-06-29공포번호 11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종합운동장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③ 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 연장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용허가 내용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대장으로 작성 관리 한다.

제3조

입장권의 서식

군수가 발행하는 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4조

사용료

① 피사용자는 사용허가 즉시 양구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계좌에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운동장 시설 관리부서에서는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그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고 사용료에 대한 년간 투자계획을 수립운영 하여야 한다.

제5조

부대시설의 임대

① 조례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임대요건은 다음과 같이 같다.
1.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임대자는 20세 이상의 관내에 주민등록이 설정된 자로서 시설물의 건전한 유지관리에 적격한 자이어야 한다.
3. 피임대자는 임대시설물을 성실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4. 동일 시설물에 대한 임대가 경합될 경우 임대 신청순에 의하고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향토체육발전등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많은 자를 우선하되 동일 조건일 경우 운동장 유지관리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자를 우선해서 임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 전원일치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부대시설의 임대절차와 계약조건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준한다.
③ 부대시설의 임대 신청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 임대신청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부대시설 사용허가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⑤ 임대를 받은 자가 임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임대허가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