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2.2.23>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6.11.23> <개정 2009.1.1> <개정 2021.12.16.>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2.2.23, 2016.11.21.>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5.1>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1982.2.23>
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조례ㆍ규칙 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4.1.4, 2016.11.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