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자치법규 208813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 2013.2.22., 2025.12.19.>

제2조

적용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2.22. 2025.12.19.>

제3조

요액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1988.1.13, 2002.8.1, 2005.6.2, 2010.12.31, 2013.2.22>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1999.10.11> <개정 2013.2.22>

제3조의2

삭 제 <2002.8.1>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명 이상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5.6.2, 2009.12.30, 2013.2.22>
② 2명 이상이 함께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2013.2.22>
③ 삭제 <2005.6.2>
④ 개별공시지가 확인에 있어 확인원발급(열람)은 통수에 관계없이 연도별, 필지별로 1건씩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7.5.8, 2005.6.2. 2025.12.19.>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양구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2025.12.19.>
② 삭제 <2002.8.1>
③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ㆍ전자민원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05.6.2, 2010.5.31, 2013.2.22., 2025.12.19.>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하여 소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3.2.22>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2.22., 2025.12.1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3.2.22, 2016.4.8.>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 <개정 2013.2.22>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 <개정 2013.2.22>
6.「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3.2.22>
② 지역 예비군 중ㆍ소대장과 읍ㆍ면대장 및 리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할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2>
③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1982.2.23> <개정 1989.1.11, 2005.6.2, 2009.12.30, 2013.2.22>
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수수료(IC칩)를 면제한다.<신설 2025.12.19.>
⑥ 제5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수수료(IC칩)를 면제받은 사람이 새로이 발급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발급을 신청할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발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12.19.>
1.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민원문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는 제외한다.<신설 2025.12.1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2.23, 201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