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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13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28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업무의 관리

① 제안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홍보 등 업무를 관리한다.
② 제안 실시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3조

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 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양구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자가 제안을 작성ㆍ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방문, 우편ㆍ팩스(FAX)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제안내용 관련) 실ㆍ과ㆍ소의 주무팀장 및 제안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채택제안을 심사ㆍ선정하며,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검토

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실시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채택 여부 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제안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한다. 다만,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제8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채택 결정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창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의견 등을 작성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재심사 요청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접수받은 재심사요청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 후 접수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사상 특전

① 창안자가 공무원으로서 그 창안이 실시된 경우에는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며, 특전의 부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11조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및 부상금 지급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4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며,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가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제안마일리지 운영

① 군수는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제안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제안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제안마일리지 부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

포상 등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 실시직원: 10만원 ∼ 50만원
2. 제안활성화 우수부서: 50만원 ∼ 100만원
3. 그 밖에 제안 활성화 기여 직원 및 국민: 5만원이내 기념품
②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사후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창안을 실시하면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관리기록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주무부서에 통보하고, 1부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를 군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실시성과 평가서의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말일 기준으로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불채택 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