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의결을 하기 위하여 양구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2.2.23, 2014.2.28>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의결을 하기 위하여 양구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2.2.23, 2014.2.28>
① 양구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2.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실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4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1989.8.19, 2001.1.15, 2005.7.26, 2014.2.28, 2018.9.21, 2021.8.13., 2022.12.28.>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4.2.28>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4.2.28>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05.7.26, 2014.2.28>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중앙과 도에서 권고하는 주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개정 1984.1.4>
4. 국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5.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양구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12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사항 <개정 1981.12.31, 2014.2.28>
7. 농촌공장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1982.2.23>
8.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1982.2.23, 2014.2.28>
9. 에너지 절약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1990.1.29>
10. 주요물자 수급계획, 물가동향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사항 <개정 1981.12.31>
11. 양구군 건설계획 수립ㆍ협의권장에 관한 사항 <개정 1981.12.31>
12. 연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1981.12.31>
13. 방역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4.2.28>
15.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개정 1989.1.11>
1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7. 국내외 스포츠대회 및 주요행사 유치심의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중요시책으로 위원회의 조정ㆍ심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4.2.28>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의 회의 개최 2일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④ 제3항에 따라 의안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2.23, 2014.2.28>
⑤ 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5.7.26>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가진다. <개정 1982.2.23>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8>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개정 2014.2.28>
② 간사장은 군 본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84.1.4>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1984.1.4>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2.28>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2014.2.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2.23, 201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