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ㆍ장애ㆍ한부모 가정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4.,2015.5.16>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ㆍ한부모 가정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4.,2015.5.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6>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7.24.,2015.5.16, 2020.10.15.>
2. "노인세대" 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5.16> <개정 2024.11.15.>
3. "장애인세대" 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2015.5.16, 2020.10.15.>
4. "모ㆍ부자세대" 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서 규정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2015.5.16, 2020.10.15.>
5. "조손세대, 소년ㆍ소녀가정세대" 란 18세 미만의 소년ㆍ소녀가 가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2015.5.16, 2020.10.15.> <개정 2024.11.15.>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 라 한다)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양구군지역 가입자이며 저소득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08.7.24.,2015.5.16, 2020.10.15.>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모ㆍ부자세대
4. 조손세대, 소년ㆍ소녀가정세대 <개정, 2020.10.15.>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 받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검토하여 선정한다. <개정2015.5.16>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 마감일 전까지 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한다.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는 보험료 지원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