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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11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1-09공포번호 2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명예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9.>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양구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11.9.>

제3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6조

지원대상사업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9.>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안보현장순례사업
3. 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사업 <개정 2022.11.9.>
4.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시설물 기능보강 사업 <신설 2022.11.9.>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2.11.9.>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202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