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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810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1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3.>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12.21.>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구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12.21.>
④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1.>

제3조

직무위임

①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12.21.]

제4조

삭제

삭제 <개정 2023.12.21.>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결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1.8.13., 2023.12.21.>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3.12.21.>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본청에서는 별표 5에 따라 합의를 받아야하며, 의회 및 제1관서는 해당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2023.12.21., 2024.12.27.>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신설 2023.12.21.>

제6조의2

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등으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제조ㆍ구매, 물품의 임차, 소규모 용역 및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1건당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카드구매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⑥ 1건당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 시에는 가격조사 및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는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2.27.]

제7조

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사무의 인계를 다른 사람이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구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8.13., 2023.12.2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제8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13., 2023.12.21.>
1. 주임 출납원이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4.12.27.>
2.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이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구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8.13., 2023.12.2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1.>

제10조

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둔다.
1. 본청: 회계업무담당국장<개정 2024.12.27.>
2. 제1관서: 관서의 장<개정 2024.12.27.>
②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재정보증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한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

제11조

재정보증 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회계관직과 책임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개정 2024.12.27.>
2. 그 밖의 회계관직: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 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23.12.21.]

제12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