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이 규칙은 「양구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구군장애인 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상, 하반기)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대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로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