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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10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11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3>

제2조

사용허가신청

① 사용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3> <개정 2024.11.08.>
1. 장사시설(장례식장 제외) 사용: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8.23> <개정 2024.11.08.>
2. 장례식장 사용: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8.23> <개정 2024.11.08.>
3. <개정 2013.8.23> <삭제 2024.11.08.>
4. <개정 2013.8.23> <삭제 2024.11.08.>
② 장사시설 사용에 대한 신청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08.>
1. 공설봉안시설ㆍ자연장지: 12시간 이전 <개정 2013.8.23> <개정 2024.11.08.>
2. 공설묘지: 24시간 이전 <개정 2013.8.23>
3. 장례식장: 4시간 이전 <개정 2013.8.23>
③ 시설관리자는 사용시간 및 준수사항 등을 미리 사용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3> <개정 2024.11.08.>
④ 군수는 장사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사용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7.> <개정 2024.11.08.>

제3조

<삭제 2024.11.08.>

제4조

<삭제 2024.11.08.>

제5조

<삭제 2024.11.08.>

제6조

장사시설의 사용원칙

장사시설별 연번을 붙여 관리하고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최초 허가일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개정 2024.11.08.>

제7조

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

사용권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3,2024.11.08.>

제8조

사실조사 발급

읍면장은 사용권자의 주소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3> <개정 2024.11.08.>

제9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장사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3, 2024.11.08.>
1.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등 행정적인 사항
2. 장사시설의 협약서에 명시된 시설의 관리ㆍ운영 <개정 2024.11.08.>
②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1.08.>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8.>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장사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ㆍ증축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3> <개정 2024.11.08.>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지시사항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3>

제11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23>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ㆍ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성실히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3> <개정 2024.11.08.>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3>

제13조

장사시설 등의 연장사용신청

① 장사시설을 연장사용 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3> <개정 2024.11.08.>
② 군수는 사용권자가 제1항의 따라 신청 후 사용료(공설묘지) 및 관리비(봉안시설)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허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3> <개정 2024.11.08.>
③ 제1항에 따라서 공설묘지 연장 사용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사용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7.> <개정 2024.11.08.>

제14조

개장

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거나 봉안공원(자연장지 제외)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3> <개정 2024.11.0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수리 후 개장ㆍ유골 반환 증명서를 사용권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3> <개정 2024.11.08.>
③ 봉안공원(봉안담, 봉안당) 내 안치된 유골은 봉안공원 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11.0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 <신설 2024.11.08.>
1. 봉안당에서 봉안담으로 이동하는 경우
2. 공설봉안시설(봉안담, 봉안당)에서 자연장지로 이동하는 경우
3. 봉안담 중 개인단에서 부부, 가족, 문중, 단체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⑤ 자연장지 유골은 반출할 수 없으며, 설치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24.11.08.>

제15조

장사시설의 시설물기준

① 장사시설 중 공설봉안시설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그 용적은 가로ㆍ세로 및 높이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1.08.>
② 유골함과 유골 안치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사시설에는 군수가 지정한 표시 외에는 다른 표시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