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8810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09-12공포 2025-09-12공포번호 2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2.>
1. “장사시설”이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따라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가 설치한 공설묘지ㆍ공설봉안시설(봉안담, 봉안당)ㆍ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등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권” 이라 함은 장사시설 사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권자”라 함은 사용권을 득한 자를 말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장사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따라 군수가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3. 그 밖에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군수가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본조 신설 2025.9.12.]

제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묘적부 등 모든 장부ㆍ서류와 장비ㆍ비품 및 부대시설 등은 군에 무상 귀속한다.
④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를 따르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장사시설 소재마을 주민지원

① 장사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사시설 소재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사시설 소재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장사시설 등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양구군 장사시설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양구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사시설 등 운영(사용료 및 관리비 등)에 관한 주요사항
2. 장사시설 소재지 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사시설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사용허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신청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신청 시 일시불(장례식장사용료 제외)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자가 사용을 중도에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1년 단위로 산출하여 반환한다.
③ 공설묘지와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권자는 분묘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계산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설묘지ㆍ공설봉안시설: 최초 사용 시 사용기간이 15년 미만 일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사용 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에도 15년으로 산정
2. 자연장지: 최초 사용 시 사용기간이 30년 미만일 경우에는 30년으로 산정
3. 장례식장: 사용시간이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한다.
② 별표 2에서 관내자란 사망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자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또한, 양구군 관내에 위치한 개장유골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할 경우에는 관내자로 본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감면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50퍼센트 감경
가.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2호의 규정에 따른수급자 중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중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중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마. 장기기증자
2. 면제: 그 밖에 행려 사망자, 무연고사망자, 수사기관 의뢰 사망자 등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례식장 사용료(수수료,장례용품비) 등 장례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신 발인 전 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권의 행사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 외의 직계비속
5. 부모 외의 직계존속
6. 형제ㆍ자매
7.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②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자가 변경될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설관리자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용권을 득한 묘지(공설봉안시설 ㆍ 자연장지를 포함한다)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 장사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총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5. 장사시설의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6. 장사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사용권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

금지행위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법령, 조례 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

제15조

봉안시설 사용기간

①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제16조

봉안시설 유골안치 등

①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 안치하여야 한다.
② 안치자 중 연고자로부터 유골 인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고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무연고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장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처리

① 사용기간을 경과한 무연고 유골의 처리 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② 사용기간을 경과한 유연고 유골은 연고자로부터 봉안 인수의 요구가 없거나 연장신청을 통한 계속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군수는 30일 간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18조

자연장지 사용기간

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 30년으로 하고,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제19조

자연장의 설치방법

자연장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으로 빠른 회기를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매골하여야 한다.
2. 매골은 0.5m 이상의 구덩이를 파고 묻어야 하며, 수목형은 추모목 중심으로 부터 1m 이상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기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채위서 매골 하여야 한다.
4.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개인 식별용 명패의 설치는 하지 않으며 군수가 설치한 합동 표찰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5.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설치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허가

①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묘지조성공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개장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를 묘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신설묘역 사용신청자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 묘지사용 기간을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묘지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매장기간: 15년
2. 연장 가능기간: 1회에 15년

제21조

사용권자의 신고의무

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주소 및 연락처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승계권자의 주소(연락처) 및 성명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22조

묘지 면적기준

공설묘지 1기당 면적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신설묘역 6.75㎡ (합장 9.9㎡)
2. 기존묘역 10㎡ (합장 15㎡)

제23조

시설변경 등

공설묘지의 지형을 변경하거나 공설묘지 이외의 공작물설치 또는 공작물의 이전 및 철거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원상복구

이미 사용한 묘지를 개장 등의 사유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폐지한 자는 그 폐지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용권의 반환

공설묘지의 사용권자가 사용권을 취한 후 1월 이내에 분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개장으로 인하여 분묘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분묘를 양구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개장을 한 경우에는 당해 분묘의 사용권은 양구군에 반환된 것으로 본다.

제26조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0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제27조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① 공설묘지ㆍ공설봉안시설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반출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된다.
② 사용권은 사용권자와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며,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28조

시설이용

군수는 식품위생상 안전 및 위해 방지를 위하고 식중독사고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례식장 내의 식당을 이용하여야 하고 외부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29조

안치실 관리

① 안치실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며 시체는 담당 공무원이나 유족, 수사상 필요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안치실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여 시체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30조

염습 및 입관

① 염습 및 입관 시에는 반드시 연고자가 입회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염습 및 입관 시간은 연고자의 의견에 따르되 매일 09:00~18:00까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례식장에 안치된 시체의 염습은 담당 장례지도사 이외의 자는 할 수 없다.

제31조

발인

① 발인 시에는 담당 장례지도사가 안치실에 입회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담당 장례지도사는 발인을 위한 시체 반출 전에 분향실이용료, 안치료, 염습료, 장의용품비, 음식물비 등 제비용의 수납과 그 밖의 사항을 확인하고 연고자로부터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시신운반신청서를 제출받아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발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제33조

원상복구 및 변상

사용권자 또는 관람자가 장사시설의 기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설관리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