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우리군에 정착할 경우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 2020.4.9>
이 조례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우리군에 정착할 경우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 2020.4.9>
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함은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10.2>
② "장기복무 군 간부"라 함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의무복무기간 10년), 준사관(의무복무기간 5년), 부사관(의무복무기간 7년)을 말한다. <개정 2007.10.2>
<개정 2020.4.9>
①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구군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 의원
2. 소속공무원
3. 양구군 재향군인회 및 전우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과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정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착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기복무 군간부 정착의지 유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9.>
삭제 <2023.4.12.>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전출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한다.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4.9>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주관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0.4.9., 2022.12.28.>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ㆍ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군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2020.4.9>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7.>
1.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군간부 중 전역 후 5년 이내 또는 전역예정 10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우리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2.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군간부 중 타지역에서 양구로 전입한 사람
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대군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제대군인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권리는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모든 권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소멸된다.
1. 사망한 때. 다만, 제14조 중 제2호 ㆍ 제4호 ㆍ 제6호의 경우 유족에게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2.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때
4. 그 밖에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이거나 선고유예기간 중일 때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지원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2. 제대군인 정착자금 대출지원
3. 제대군인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 교육훈련 지원
4. 제대군인 관내정착을 위한 다수인원(10세대이상) 요청시 부지마련 및 도시기반시설 지원
5. 양구군 공공시설 등 시책사업의 일자리 우선 알선
6.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 농업보조금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
7. 귀촌ㆍ귀농, 영농정착 희망자에 대한 영농교육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8. 각종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
9. 준ㆍ고령자 인턴사원 지원사업 우선 알선
10.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대군인의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ㆍ해소하고 안정적인 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조직된 전우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관련 사업을 위임할 수 있다.
1. “제대군인의 날” 또는 “출신부대의 행사의 날” 등 유대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2. 관내 전ㆍ사적지 등의 환경관리 위탁
3. 군 홍보활동
4. 그 밖에 전우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제대군인 및 군간부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권리가 소멸된 이후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