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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09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5-09-12공포 2025-09-12공포번호 11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5>

제2조

예산조치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매 회계연도 융자에 필요한 양구군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출연금을 사전에 파악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2025.9.12.>

제3조

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융자지원대상의 자격기준은 융자신청일 현재 융자지원대상은 3년 이상 양구군 관할 구역 내 거주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3.10.15.,2025.9.12.>
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15>
1.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근로능력 및 사업능력이 없는 사람(단,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은 70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0.15>
2. 18세 미만의 사람 <개정 2013.10.15>
3. 그 밖에 군수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10.15>

제4조

융자지원 범위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5>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대출금액은 3천만원 한도로 하고 자립을 목적으로 한 창업자금 및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 가능. 이 경우 건물 전세계약 시 임차계약자는 군수와 세입자가 공동명으로,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계약 해지와 동시에 자금은 회수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
2.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중 점포임차 자금은 5천만원 한도로 하고 사업자금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 가능. 이 경우 점포임차 자금에 의한 점포임대차 계약 시 임차계약자는 군수가 되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약 해지와 동시에 자금은 회수한다. <개정 2022.12.28.>
3. 그 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ㆍ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한 융자는 해당연도 지출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지원 가능. <개정 2013.10.15., 2022.12.28.>

제5조

소요비용의 부담

조례 제8조에 따라 융자금 대출 시 전세권 설정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

제6조

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5>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창업자금(단, 단속대상의 상행위는 제외)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개정 2013.10.15>

제7조

융자신청 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신청 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5., 2022.12.28.>
1.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ㆍ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융자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것 <개정 2022.12.28.>
2. 융자신청 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할 것 <개정 2013.10.15., 2022.12.28.>
가. 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13.10.15>
나.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다. <삭제 2025.9.12.>
라.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3.10.15>
②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이 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장이 추천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서약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금 융자약정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

제8조

재정보증

① 제7조에 따라 대여금을 신청한 개인ㆍ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을 대여받는 경우에는 건물주와 대여자, 시장이 함께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을 군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및 전세권 설정에 관한 서류로 재정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여금 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보물건(신용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자는 대여 신청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물건을 제공해야하며, 담보물건의 평가금액은 대여신청일 현재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5.9.12.]

제9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청서를 변경일 30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② 군수는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1. 사업변경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개정 2022.12.28.>
2. 사업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제10조

융자대상자 결정통보 및 조치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과 융자금 수령방법 등을 통지하며,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13.10.15>

제11조

융자금 상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환고지는 상환개시일 5일 전 원금과 약정이자를 별지 제9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10.15>
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및 입주보증금 대출 시 군수로 전세권 설정할 경우 대출 다음 달부터 이자만 납입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
③ 융자금의 납부기간은 15일간으로 하며, 납기가 경과한 뒤에 납부할 때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28.>
④ 조례 제6조에 따라 융자받은 사람(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상환 연장 신청서를 상환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

제12조

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① 군수는 지원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 되었거나 목적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 결정에 대하여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의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지원결정자의 중대한 신분 변화나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

체납자 조치

①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독촉장을 상환의무자에게 발급하여 그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2025.9.12.>
②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자가 융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의무자를 상대로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2025.9.12.>
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 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제14조

기금의 정산

상환의무자는 사업 종료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용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감면신청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감면대상은 천재지변 또는 행방불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는 가구에 한한다. <개정 2013.10.15>
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금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2.>

제1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융자 대상자의 사업진행 상황을 기록ㆍ보존하고, 융자금의 대출연도 및 회수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카드 및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유지한다. <개정 2013.10.15>
1. 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10.15>
2. 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0.15>
② 사회복지과장은 상환의무자에 대한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및 사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소이전 및 관외이주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2018.9.21., 2021.8.13., 2022.12.28.>

제17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양구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및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15, 2020.4.29., 2021.8.13.,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