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양구군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양구군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
양구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0.15.,2025.9.12.>
1.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그 외의 사람으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13.10.15>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22.12.28.>
7. 기 조성한 주민 소득사업 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익금
8.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3.10.15>
<삭제 2025.9.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3.10.15, 2020.8.7., 2021.10.27.>
1.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22.12.28.>
2.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22.12.28.>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3.10.15, 2021.10.27., 2022.12.28.>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3.10.15>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자금
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3.10.15>
① 기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10.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3.10.15, 2021.10.27.>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 <개정 2013.10.15., 2022.12.28.>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3.10.15>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3.10.15>
5. 제3조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개정 2013.10.15>
② 제1항의 융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5>
제4조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①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양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2.12.28.>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ㆍ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ㆍ기관 및 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융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자금액은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
② 제3조제4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22.12.28.>
①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10.15., 2022.12.28.,2025.9.12.>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이 제11조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5., 2022.12.28.> [제목개정 2022.12.28.,2025.9.12.]
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 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개인ㆍ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ㆍ기관 및 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③ 융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한 창업자금은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22.12.28.,2025.9.12.>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그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5.,2025.9.1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0.15>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3.10.15>
4. 융자를 받은 사람이 군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개정 2013.10.15>
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군수는 상환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5>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0.15>
③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기금을 융자 받은 개인ㆍ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ㆍ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3.10.15., 2022.12.28.,20025.9.12.>
①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
② 삭제 <개정 2013.10.15.,2021.10.27.>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개정 2013.10.15>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0.15>
③ 기금의 운용ㆍ심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지원대상자 선정
4. 지원자금의 감면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융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희망복지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2.1, 2008.1.30, 2013.10.15, 2018.9.21, 2021.8.13., 2022.12.28.>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25.9.12.>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8.>
③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5., 2022.12.28.,2025.9.12.>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외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ㆍ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5.9.12.>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15., 2021.10.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