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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자체감사규칙자치법규 208809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28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양구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0.4.29.>

제2조

적용범위

군수가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및 조사는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대상기관

군수가 행하는 감사는 군수가 직접 감독하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그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읍ㆍ면, 조합ㆍ법인(이하 "단체"라 한다)등 군비를 보조 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제4조

감사대상 사무

① 군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한다.
② 단체에 대한 감사는 법령에 의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는 범위 안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한다.
③ 기강감사는 공무원 복무실태, 민원사무처리 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제5조

감사의 종류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제6조

감사의 범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전회 감사개시일로부터 금회 감사개시 전일까지의 사이에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분감사를 실시한 피감사기관에 대하여는 당해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감사주기 및 기간

①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일간("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실시한다.
② 부분감사는 종합감사 주기를 감안하여 가급적 종합감사를 하지 아니한 읍ㆍ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3일간 실시한다.
③ 특별감사 및 기강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그때마다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감사주기 및 감사기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주기 및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감사계획의 수립

① 군 감사부서 책임자(이하 “기획예산실장”이라 한다)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확정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8.12.30> <개정 2001.11.10>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기관 및 회수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방법
5. 감사실시의 시기 및 기간
6. 감사요원
7.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거 확정된 감사계획은 감사개시 10일전까지 피감사기관에 통보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의한 감사계획을 감사실시전에 관련당사자나 주민에게 사전예고 할 수 있다.

제9조

감사반 구성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기획예산실장 또는 감사법무팀장으로 하며, 감사반원은 당해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속공무원 중 경력ㆍ자질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기획예산실장이 지명한다. <개정1998.12.30, 2001.11.10, 2003.12.10, 2007.2.2, 2010.8.31, 2018.9.21, 2020.4.29., 2021.8.13., 2022.12.28.>
③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종류별 감사인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종합감사 : 8인 이내
2. 부분감사 : 5인 이내
3. 특별감사 및 기강감사 : 그때마다 수시로 기획감사담당관이 지명 <개정 1998.12.30, 2001.11.10, 2020.4.29, 2021.8.13.>

제10조

감사자료 제출

① 피감사기관이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를 받을때에는 감사실시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감사자료를 감사반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일반현황
2.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3. 사무분장표
4.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상황
5. 건의사항
6. 업무별 담당공무원의 관리기간 조서
7. 기타 군수 또는 감사반장이 요구하는 자료
② 피감사기관은 감사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산서등의 제출

① 수입금출납원은 세입징수액 계산서를 매분기 종료후 익월 15일까지, 지출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지출계산서를 매익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 감사부서에서는 계수검산대사를 하여 검사필인을 날인하여 매익월 2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12조

감사자료의 수집

기획예산실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0> <개정 2001.11.10>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4. 관계자에 대한 질문

제13조

감사공무원의 교육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4조

서면·실지감사

① 감사공무원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서면감사를 하거나 현지에 출장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반을 피감사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케 하여 실시한다.

제15조

감사공무원의 증표

감사공무원은 감사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공무원 증표를 제시하고 감사를 하고자 하는 뜻을 피감사기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16조

감사공무원 유의사항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인 수칙과 감사업무 수행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피감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감사공무원이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은 감사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출석답변·서면제출·봉인 등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요구
2. 증빙서, 변명서,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금고, 창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
② 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18조

출석답변요구 등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답변요구 및 설명서 제출요구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2020.4.29.>

제19조

요구서 송부

① 출석답변요구서 또는 설명요구서는 관계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송부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때에는 그 일시를 군에 통보하고 기일 내에 관계자로 하여금 출석 또는 설명서 등을 제출토록 시켜야 한다.

제20조

감사증거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 중 확인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이하 “감사증거”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증거의 종류 및 확보방법, 관리 및 보존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21조

문답서의 작성

감사결과 드러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한다.

제22조

질문서의 발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및 공무원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당해기관장의 설명을 필요로 한 때에는 질문서를 발부한다.

제23조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① 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기타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절차와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2020.4.29.>

제24조

직무고발

군 자체 감사부서는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무원직무고발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25조

감사카드 등의 비치

① 감사대상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카드와 제5호서식의 감사(수감)결과 처리대장 및 그 내역을, 감사실시기관은 감사결과 처리대장 및 그 내역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 및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

중복감사의 지양

군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27조

지도방문

① 군본청 실ㆍ과ㆍ소에서 읍면을 방문하여 지도ㆍ확인 점검을 실시할 경우 방문기관 및 피방문기관은 양구군 지도방문 계획의 조정 통제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확인 점검기록부를 비치,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방문을 함에 있어 피방문기관이 감사공무원의 지원을 필요로 할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개정 2001.11.10>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제28조

불문처리 등

① 감사반장은 질문서를 발급하였거나 문답서를 작성한 후 사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불문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문 처리사항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문사유와 함께 필요시 개선 등에 관한 권고사항을 기재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세의 추징, 설계의 변경ㆍ감액, 인ㆍ허가의 취소 변경 등 민간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2. 문답서 또는 질문서를 받을시 질문사항으로 신분상 또는 변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는 등 공무원의 신분상ㆍ재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안
3.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ㆍ권고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 금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

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내에 당해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 당해기관의 장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삭제 <2020.4.29.>

제31조

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반장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감사 및 기강감사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는 감사기간내 감사를 종료하지 못한 감사미필사항이 발생되었거나 불문 처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

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군수의 결재로 이를 확정한다.
② 감사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결재일로부터 10일이내에 피감사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문서로서 이를 지시ㆍ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조치결과 통보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지시된 사항에 대하여 60일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의신청서 제출

피감사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 중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시를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

이의신청서 처리

① 감사기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이의신청서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여 기각하거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지시사항을 취소 또는 지시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 취하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은 이를 반려한다. <개정 1998.12.30> <개정 2001.11.10>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제36조

감사결과 공개

① 군수는 모든 자체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담당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ㆍ감사와 고충 및 진정민원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20.4.2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전문으로 하고, 공개 시기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에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7조

외부기관 수검 통보

군본청 실ㆍ과ㆍ소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장은 감사원,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종료된 즉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개정 2001.11.10>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제38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7, 20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