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삭제 <2020.8.7.>
과태료처분 횟수 및 용도, 상속시행정처분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 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① 법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피처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2회 이상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어 의견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일 10일전까지 피처분자에게 청문사유,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처분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과태료 처분통지서(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이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과태료 납부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동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된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20.8.7.>
이의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수납된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된다.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과태료수납부(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