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8.3>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8.3>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8.3>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07.8.3>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8.3>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 관련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ㆍ의결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구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7.8.3>
<개정2019.11.19> ①자원봉사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9.11.19> ②자원봉사센터 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8.3] <개정 2019.11.19>
삭제 <2007.8.3>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8.3>
1. 지역 내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7.8.3, 개정 2016.11.21.>
③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 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8.3,2019.11.19>
④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07.8.3>
⑥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⑦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삭제 <2007.8.3>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할 때
4. 센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3,2019.11.19>
②센터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자원봉사센터 장은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3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9>
④자원봉사센터 장은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2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9>
①자원봉사센터 장은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9>
②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수증서를 교부한다.
자원봉사센터 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1.19>
삭제<2015.10.30.>
①군수는 학교 또는 직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7.8.3>
①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07.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9.11.19>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그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우수 자원봉사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2007.8.3>
①군수는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9.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