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8., 2021.11.12.>
이 규칙은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8., 2021.11.12.>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8.6>
①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의 사전예약은 사용예정일 2월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8.6, 2018.5.18.>
② 예약을 신청한 후 3시간 이내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사용료가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된다. <개정 2009.8.6, 2021.11.12.>
③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6>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발매 후 절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6>
<본조신설 2021.11.12.>
① 입장권을 구매한 개인 일반에게 환급하는 양구사랑상품권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발행 및 운영한다.
②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하며, 담당공무원은 지도ㆍ감독권을 갖고 장부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당일 근무상황과 입장권 및 시설 사용권 발매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로서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휴양림이 주소를 두고 있는 해당 마을(단체) [본조신설 2018.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