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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08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우수상품 이미지 제고로 판매를 증진시키고 생산자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소비자가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양구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 "자연중심"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산품"이라 함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한다.
2. "자연중심"이라 함은 군수가 개발한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 출원한〔별표1〕의 상표를 말한다.
3. "사용권"이라 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연중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자연중심"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① "자연중심"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연중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유통축산과장 <개정 2018.9.21., 2022.12.28.>
2. 위촉직 위원 : 군의원, 생산자단체ㆍ가공업체ㆍ농업인단체 대표, 작목회 관계자 등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자연중심업무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28.>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중심"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자연중심"을 사용하는 생산품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중심"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자연중심"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②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울 때
③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④ 심의회 등 위원회 소집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불참하였을 때

제6조

사용신청

"자연중심"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승인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절차를 거쳐 "자연중심"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자연중심"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자연중심"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승인받은 생산품에 한하여 2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에 하자가 없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자연중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승인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중심"의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2. 상품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폐업 또는 전업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규칙이 정한 사용승인 취소에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6. 기타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2년이내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

사용료

① "자연중심"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공익이나 상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관내 농ㆍ수ㆍ축산ㆍ임업 관련단체, 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영농조합법인 및 관내농가ㆍ업체 등에서 농업발전을 위하여 생산ㆍ판매하는 생산품에 사용할 경우
3.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관내 소재 기업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기타 군수가 공공의 목적이나 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할 경우

제11조

사용료의 처리

사용승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는 양구군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2조

품질관리

① "자연중심"을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위원회에서 선정한 품질관리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연중심"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해 품질관리원을 둔다.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자연중심"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자연중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자연중심" 사용 생산품이 변질, 부패, 훼손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즉시 리콜조치 하여야 한다.
④ "자연중심"의 사용을 승인 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용기 등에 "자연중심"을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4조

홍보 및 교육훈련

① 군수는 "자연중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연중심"의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략을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자금지원

① 군수는 "자연중심"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 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사용
3. "자연중심"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ㆍ축ㆍ특산물 포장사업
5. 기타 군수가 "자연중심"의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지원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15.>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또는「상표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