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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88076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13-12-30공포 2013-12-30공포번호 2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1.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2.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군민자살예방시책(이하 "예방시책"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민과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생명존중정책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양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사업추진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4. 추진실적 평가를 비롯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양구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양구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그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 및 상담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