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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자치법규 208807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09-12공포 2025-09-12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인구 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전입자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2. 간부숙소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자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조제11호에 따라 미혼간부 또는 가족과 별거하는 기혼간부에게 제공하는 건축물에 전입신고 후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다문화가정 국적취득자 지원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년부부 주거비용 지원대상자는 부부가 함께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5. 신혼부부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혼인신고 시 부부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부부 모두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 세부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신청 및 절차

①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公簿)와 현지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내용의 사실여부와 신청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4. 읍ㆍ면장은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지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구증가시책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여 변동사유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지원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신청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양구군 인구정책 조례」 제8조에 따른 양구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 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제9조

평가 및 포상

군수는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시상금 및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