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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06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11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6.11.23, 2021.11.12.>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1통과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참고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의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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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1986.8.12, 2021.11.12.>

제4조

신청 및 통보

<전문개정 2021.11.12.>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학교 및 양구군청 산하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장학금이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읍ㆍ면장을 통하여 본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본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제6조

환수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사유발생 시기에 따라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