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6.11.23, 2021.11.12.>
이 규칙은 「양구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6.11.23, 2021.11.1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1통과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참고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의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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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1986.8.12, 2021.11.12.>
<전문개정 2021.11.12.>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학교 및 양구군청 산하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장학금이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읍ㆍ면장을 통하여 본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본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사유발생 시기에 따라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