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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자치법규 208806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1-10-27공포 2021-10-27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이장자녀 중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개정 2020.8.7., 2021.10.27.> [전문개정 2013.12.30]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제3조에 따른 읍ㆍ면장의 추천일 현재 이장으로 근무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7.>
1. 고등학생은 전년도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 6등급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은 직전 학년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0.27.>
2. 대학생은 전년도 과목별 평점평균이 4.5점 만점에 2.5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은 직전 학년 성취도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 6등급 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1.10.27.>
3.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있어 최근 1년 이내에 도 단위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30]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이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신설 2021.10.27.>
③ 제1항의 장학생 중 당해연도 양구군에서 출연 또는 운영하는 다른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기로 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0.27.>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3.12.30., 2021.10.26.>

제4조

선발

①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각 학교별 재학조회 및 다른 장학금 중복지급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1995.12.30, 2013.12.30> [전문개정 2021.10.27.]
② 삭제 <개정 1986.12.13, 1995.12.30, 2013.12.30> <삭제 2021.10.27.>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 연간 이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6.12.13, 1990.2.6, 1991.8.26, 2013.12.30>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고등학생은 연간 50만원, 대학생은 연간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13.12.30, 2021.10.27.>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보호자인 이장의 실명계좌 또는 장학생의 실명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1995.12.30, 2013.12.30> [전문개정 2021.10.27.]
② 장학금은 해당 연도에 한번만 지급한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21.10.27.]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직에서 해임 또는 위촉 해제된 경우 <개정 2013.12.30>
2. 삭제 <2013.12.30>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13.12.30>
4. 삭제 <2013.12.30>
5. 장학금을 학압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3.12.30., 2021.10.27.>
6. 장학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른 장학금(양록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을 지급 받았을 경우 <신설 1995.12.30> <개정 2013.12.30, 2021.10.27.>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