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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8066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1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명자격

① 이장은 마을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마을은 물론 양구군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으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추천일 기준 해당 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신설리의 이장은 거주 기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3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6.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읍ㆍ면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장 추천대상자로부터 임명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이장 임명

① 이장은 주민총회 개최일 전 30일 현재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의 30% 이상이 참석하는 주민총회에서 선출(투표 또는 추천)된 사람을 해당 리개발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의 주민총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주민총회 개최 3일 전까지 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
② 마을의 특성상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서를 통해 세대주 과반수로 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같은 절차 이외에 특별히 이장을 투표에 따라 선출할 경우에 리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사전 협의 후 20일전 마을회관 등 주민 다중이용 장소에 5개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리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신설리 및 리개발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위원장이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읍ㆍ면장은 직권으로 마을총회를 소집하여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이 이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결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적합한 사람을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임명장 수여 등

①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3호에 따라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장증을 발급 해야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면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이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임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4조제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② 해당 마을은 이장의 임기 만료 전까지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이장의 사망, 직무정지, 해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공석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해당 리 마을규약에 따른 직무대행자에게 이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리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주민 중에서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ㆍ면장이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읍ㆍ면장은 직무대행자에게 「양구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이장 해임 및 직무정지

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개발위원회에 통보하여 마을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해임해야 한다.
1. 이장 본인의 원에 따르거나 건강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4. 이장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리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이장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으로 마을에 손해를 끼치는 등을 이유로 해당 마을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의 과반수가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5. 주요 의사결정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총회 미개최 등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6.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제2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이장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제6조제3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등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하거나 제7조에 따라 이장을 해임한 경우 즉시 양구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자치규약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