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06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2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양구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21.12.16., 2022.10.7.>

제2조

연간 총회의일수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7.>

제3조

정례회의 운영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10., 2021.12.16., 2022.10.7.>
②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4.8.>
③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집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4조

정례회의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 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2.10.7.>

제5조

임시회의 운영

① 의장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10., 2021.12.16., 2022.10.7.>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2.10.7.>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양구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