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 개정 2008.1.10> < 개정 2009.1.1., 2021.12.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 개정 2008.1.10> < 개정 2009.1.1., 2021.12.16.>
① 의회는 양구군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5.2> <2001.6.14> <2011.11.8>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게 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구성한다. <개정 2013.1.14>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본청
2.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인 양구읍,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개정 2008.1.10., 2020.11.13.,2021.12.16.>
3. 양구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공기업 <개정 2008.1.10., 2021.12.16.>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10., 2021.12.16.>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외의 출자ㆍ출연법인 중 양구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양구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6.11.23> <개정 2008.1.10>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일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2021.12.16.>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8>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별표1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개정 2011.11.28> <개정 2013.1.14>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거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하며 선서서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1.11.28>
⑦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ㆍ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9조에 의하여 출석하는 관계 증인 등에 대한여비 등 실비보상은 정부 「국내여비규정」의 기준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8>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의 의무에 위반할 때에는 법 및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6.11.23> <개정 2013.1.14>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와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