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06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6공포번호 2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 개정 2008.1.10> < 개정 2009.1.1., 2021.12.16.>

제2조

감사

① 의회는 양구군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5.2> <2001.6.14> <2011.11.8>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게 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구성한다. <개정 2013.1.14>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본청
2.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인 양구읍,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개정 2008.1.10., 2020.11.13.,2021.12.16.>
3. 양구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공기업 <개정 2008.1.10., 2021.12.16.>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10., 2021.12.16.>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외의 출자ㆍ출연법인 중 양구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양구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6.11.23> <개정 2008.1.10>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일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2021.12.16.>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8>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별표1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개정 2011.11.28> <개정 2013.1.14>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거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하며 선서서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1.11.28>
⑦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ㆍ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9조의2

증인 등의 실비 보장

제9조에 의하여 출석하는 관계 증인 등에 대한여비 등 실비보상은 정부 「국내여비규정」의 기준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8>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 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의 의무에 위반할 때에는 법 및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6.11.23> <개정 2013.1.14>

제17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와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