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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포상조례자치법규 208806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과 군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군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양구군정의 발전과 양구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각종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군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상패 또는 그 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포상시기

포상시기는 회기 중 또는 필요시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추천

포상의 추천은 의원, 사무과장 또는 각 기관ㆍ단체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결정

포상은 제13조제6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의 종류, 공적사항 등을 심사한다. 다만, 매년 반복 또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포상 과 각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포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의회 내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5인과 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서기 1인을 두며, 서기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

포상대장의 비치 등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포상받은 자를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