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개정 2009.6.1>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개정 2009.6.1>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별지 제1호와 같이 정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지 제1호의 2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9.6.1, 2019.6.12>
①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의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되, 그 절차 와 내용 등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과「양구군의회 회의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9.6.1>
<신설 2009.6.1>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겸직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해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의원은 권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⑥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6.12.]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2.]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2.]
<신설 2019.6.12.>
① 「지방자치법」 제44조제4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ㆍ 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및 단체
② 「지방자치법」 제44조제4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 ㆍ 직원을 말한다. <개정2021.12.16.> [본조신설 2019.6.12.]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16., 2023.12.21.>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본조신설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