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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자치법규 208805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2-02-04공포 2022-02-04공포번호 2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양구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①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청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확인, 조례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본회의에서 호선하여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4조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본회의에서 호선하여 의결로 선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게 보고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