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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05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양구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국장, 실장ㆍ과장급 <개정 2022.12.28.>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16.>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22.12.28.>
5.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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