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국장, 실장ㆍ과장급 <개정 2022.12.28.>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16.>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22.12.28.>
5.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