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804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16-02-22공포 2016-02-22공포번호 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모형ㆍ제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양구군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6.2.22.>
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議"자 및 "양구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의회기에는 "깃대"를 이용한다.
② 건물 앞에서 보아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 홀수인 경우에는 왼편에, 짝수인 경우에는 왼편 국기 다음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③ 건물 안의 회의장ㆍ강당 등에서 국기와 같이 깃대에 달아서 세워 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한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의원배지의 제식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의원 1인당 2개를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

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