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모형ㆍ제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모형ㆍ제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회기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양구군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6.2.22.>
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議"자 및 "양구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의회기에는 "깃대"를 이용한다.
② 건물 앞에서 보아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 홀수인 경우에는 왼편에, 짝수인 경우에는 왼편 국기 다음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③ 건물 안의 회의장ㆍ강당 등에서 국기와 같이 깃대에 달아서 세워 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의원 1인당 2개를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