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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공인조례자치법규 208804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06-11-23공포 2006-11-23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양구군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양구군 의회의장
2. 양구군 의회사무과장 <개정 1992.2.29>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양구군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한글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양구군 의회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양구군공인조례」에 규정한 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2.29>

제7조

날인 위치

① 문서 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2.29>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2.29>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