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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의정회 운영조례자치법규 208804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13-04-12공포 2013-04-12공포번호 2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의 의정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설치한 양구군 의정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양구군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양구군의회의 전직 의원과 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의정의 날 운영

① 지방자치제의 기초인 군의회 개원을 기념하고,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5일을 의정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의정의 날의 기념식과 그에 따른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기념행사를 운영할 경우 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양구군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의정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의정 및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 및 홍보
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 시책추진
4. 지역 현안문제 연구 및 홍보
5. 국내ㆍ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6. 기타 의정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계획 등 승인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6조

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실적보고서와 의정회 정관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붙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