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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자치법규 208804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의거 양구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삭제 <1999.7.19.>
3. 삭제 <1999.7.19.>
4.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요구 및 절차

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도지사
2. 군 수
3. 지정의료기관
② 심의요구한 사항은 평생교육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1999.7.19., 2003.11.26., 2007.2.1., 2008.1.30., 2018.9.21, 2021.8.13.>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요구한 기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제9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급여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9.7.19., 2007.2.1., 2008.1.30., 2015.5.15., 2022.12.28.>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