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
부칙 <조례 제2호, 1961.10.1>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호, 1962.12.31> 이 조례는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5호, 1979.4.25>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5호, 1983.2.1>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8호, 199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3호, 201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