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이 규칙은 「양구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3.21>
② 제1항의 사용신청에 의하여 회관사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0.3.21>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신청 취소시는 취소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1>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 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일 이상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 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 카드
6. 시설사용 접수대장 <개정 2000.3.21>
7. 직인 명부
8. 현금 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