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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8803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문화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24, 2012.3.8>

제2조

명칭 및 위치

읍면종합복지회관(향후 읍면복지회관 확충사업으로 설치하는 건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3.8>

제3조

설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개정 2012.3.8>

제4조

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3.8>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8>
④ 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 대표, 문화복지분야에 지식 경험 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2.24, 2012.3.8>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8>
1. 회관 내 수용시설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등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동 방안 마련 <개정 2012.3.8>
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개정 2012.3.8>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8>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2.3.8>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2.3.8>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하였을 때 <개정 2012.3.8>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2.3.8>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3.8>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3.8>
② 간사는 읍은 총무팀장, 면은 총무민원팀장이 된다. <개정 1989.12.30, 2000.3.10, 2007.2.1., 2022.12.28.>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2012.4.16>

제11조

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3.8>
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집회장과 피로연장
2. 목욕탕
3. 체력단련시설
4. 노인복지시설 <신설 2007.1.2>
5. 그 밖에 지역 내 필요 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07.1.2, 2012.3.8>

제12조

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2012.3.8>

제13조

관리인

①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 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 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2.3.8>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신청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3.10>
②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0, 2012.3.8>
③ 사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0.3.10>
④ 사용신청은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목욕권 발급과 동시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3.10, 2004.2.24, 2012.3.8>
⑤ 삭제 <2000.3.10>

제17조

신청의 취소 등

① 사용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관장은 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3.1, 2012.3.8>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였을 때
2. 삭제 <2000.3.10>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3.8>
② 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해 사용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2000.3.10, 2012.3.8>

제18조

사용료의 결정

① 제5조제1호의 사용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금액은 별표 2의 시설사용료 기준액의 상ㆍ하한 각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2.24, 2012.3.8>
② 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조정 결정한 경우에는 읍면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조정ㆍ결정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3.8>

제19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별표 2, 별표 3의 기준에 의거 사용 전에 징수 한다.<개정 2024.12.27.>
② 목욕사용료는 관장이 목욕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예매를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목욕사용료는 목욕탕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목욕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2.24, 2012.3.8>

제20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3.8, 2014.4.24>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4.4.24>
2. 시설의 특별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3.8, 2014.4.24>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00.3.1, 2014.4.24>
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0퍼센트를 감액한 후 반환 <신설 2014.4.24>

제21조

사용료의 감면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3.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용 또는 공익 등 특별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사용료 면제 결정을 하였을때
② 관장은 제16조에 의한 시설이용자가 저소득자 등의 경우에는 제19조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규정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4.2.24, 개정 2012.3.8>

제22조

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1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한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위탁관리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3.8>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3.8>

제25조

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월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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