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8.>
이 조례는 양구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8.>
1. "배양센터"란 유용미생물과 액비를 생산하는 시설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액비"란 농촌진흥청에서 인정한 원료를 분해시켜 작물의 영양분 흡수를 극대화 시키는 액상비료를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고 농경지(농장)가 모두 군에 소재하며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배양센터는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양남로 319-21에 둔다. 단, 생산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효율적인 공급과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공급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2.8.>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액비의 연구 및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배양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배양센터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배양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ㆍ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유용미생물 및 액비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 및 액비는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사용처는 군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2.8.>
② 군민 이외의 자가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공급을 요청 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4.2.8.>
③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④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2.8.>
1. 공급을 받는 자가 유용미생물 및 액비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제9조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4.2.8.>
5. 사용 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4.2.8.>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공급가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8.>
1. 군이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 및 액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당일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② 제1항에 의한 공급가격 징수 등 회계절차는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2.8.>
연구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1. 유용미생물ㆍ액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ㆍ액비 생산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ㆍ액비 신청 및 공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4. 유용미생물ㆍ액비 판매액 징수대장 (별지 제4호 서식)
5. 유용미생물ㆍ액비 생산자재 수불대장 (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