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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802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양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개정 2022.6.24.>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2.6.24.>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5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주거ㆍ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제7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은 제외한다.

제7조

지원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적응교육
3.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 시책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6.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등
4. 다문화 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ㆍ자립할 수 있도록 멘토ㆍ멘티 결연사업, 자조모임활동사업, 다문화합창단 운영 등 다문화 역량강화사업 지원
9. 다문화가족을 위한 고향방문 및 초청사업ㆍ문화탐방ㆍ공연관람ㆍ워크숍참여 및 개최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평생교육과장, 사회복지과장, 양구교육지원청ㆍ양구경찰서ㆍ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18.9.21., 2022.6.24.>
2. 위촉직 위원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업무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시행, 평가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6.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24.>

제13조

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구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지역특성에 맞는 필수교육 및 특화교육 운영
4. 한글교육, 부모교육, 아동양육 지도 등 방문교육사업
5.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 설치기준ㆍ운영ㆍ사업, 위탁ㆍ지정기간 및 절차, 지정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다문화가족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지침(이하 "다문화가족 지원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른다.
⑦ 지원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분야 강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방문교육지도사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또는 원거리 교통비, 필요한 실비(實費)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제15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점검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7조

세계인의 날

① 군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세계인의 날인 매년 5월 20일을 "양구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구군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거나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명예 군민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 따른다.

제19조

포상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8.>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및「다문화가족지원법」과 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