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단체"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5.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혼이민자 등"의 해당자 중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 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ㆍ기술ㆍ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농어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양구군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군 농업기술센타 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나.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어업인 4명
다.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1명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명
⑥ 자문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⑦ 자문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와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 자문회의의 서기는 여성농업인 육성ㆍ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별분리통계를 낼 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제4조의 지원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2.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지원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회의에 부의하는 사업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 및 활동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조의 지원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ㆍ현장ㆍ부부공동 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의의 교육비 및 학비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2.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지원
3.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4.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원
5.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