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노인복지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될 수 있도록 봉양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노인복지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될 수 있도록 봉양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4.11.15.>
2. “지급대상자”라 함은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을 말한다.
① 지급대상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0.>
②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어르신 1인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50,000원 <개정 2021.2.10.>
2. 어르신 2인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인당 월 20,000원 추가 <개정 2021.2.10.>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 속하는 달에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② 읍ㆍ면장은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③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 전출 등 어르신을 봉양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르신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변경 신청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확인
2. 동일 건물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지 여부확인
3. 기타 봉양상태 및 특이사항 등
② 읍ㆍ면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인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신청현황을 제출받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한다.
읍ㆍ면장은 수당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지급대상 제외자를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대상 어르신이 사망 또는 봉양자가 없어진 경우
2. 어르신 또는 봉양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
4. 기타 허위로 신청하였거나 읍ㆍ면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읍ㆍ면장은 봉양수당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장, 지원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