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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01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2.10.7.>
2.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2.10.7.>
3.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 <개정 2022.10.7.>
4. “농어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7.>
5.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022.10.7.>
6.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7.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8.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ㆍ산림작물ㆍ내수면양식물(이하“농작물 등”이라 한다)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9.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각종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을 말한다.
10. “보상금 등”이란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피해예방시설 지원 보조금 등을 말한다.

제3조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등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양구군 관할구역 안에서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한 농업인 등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농작물 등의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에게 설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발생 지역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관련자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5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10.7.>
② 농작물 등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가와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그 산출가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한다. 다만,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은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생육 단계별로 차등하여 피해율을 산정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③ 인명피해 보상금 산정은 치료기관의 치료비로 하되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하며, 지급금액은 최대 500만 원이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보상금은 사망위로금과 장례비로 최대 1천만 원이내 지급할 수 있으며,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6조

피해보상금 결정 및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보상금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신청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예방시설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①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농가마다 해당 연도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0.7.>
②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설치지원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읍ㆍ면장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은 시설완료 후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준공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준공검사 서류를 근거로 지원 대상 농업인 등에게 사업비를 정산(精算) 지급한다. <개정 2022.10.7.>

제8조

피해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보상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2.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활동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임야에서 생육되는 야생초화류 및 수목이 피해를 입은 경우
5. 산림작목의 경우 피해예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6.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7. 수렵활동 및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8.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9. 곤충ㆍ거미류, 설치류, 파충류, 양서류에 피해를 입은 경우
10.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 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직접피해가 아닌 2차 피해 또는 간접 피해를 입은 경우
11. 경작지 방치 등 경작지 관리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양구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피해방지단의 수렵보험료 일부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상금 등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2022.10.7.>

제11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