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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00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양구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임무

양구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5. 양구군 소년소녀다가구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3조

아동위원회 구성

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구군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양구군인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12.>
③ 삭제 <2023.4.12.>
④ 삭제 <2023.4.12.>

제4조

삭제

삭제 <2023.4.12.>

제5조

삭제

삭제 <2023.4.12.>

제6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2.12.28.>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지급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