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한 양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9.>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한 양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9.>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2.19.>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양구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를 제2조로 이동 2025.12.19.]
<개정 2025.12.1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5.12.1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2.19.> ③ 위원은 양구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12.19.> 1.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5.12.19.> [제2조를 제3조로 이동 2025.12.19.]
① 법 제1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5.12.19.]
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 위원은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2.19.]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신설 2025.12.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궐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 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2.28., 2025.12.19.>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