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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88006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양구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양구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양구군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3.12.21.>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9.2.12., 2021.8.13., 2022.12.28., 2023.12.21.>
1. 기금운용관: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식품위생업무 팀장
③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12.21.>
1.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양구군의회 의원 1명
3.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1.>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 위원의 임기는 그 직(織)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2.21.>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2.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12.2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1.>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2.21.>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12.2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1.>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13조

융자업무 위탁

① 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융자금에 대한 한도액 및 상환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