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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자치법규 208800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9-19공포 2023-09-19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3.9.19.>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개정 2019.2.12.>
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양구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9.19.>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양구군 지정금고에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3.9.19.>

제3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9.19.> [제목개정 2023.9.19.]

제4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9.19.]

제5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3.9.19.>

제6조

이월사용

<개정 2015.10.30.>
①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50조를 따른다. <개정 2023.9.19.>
②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계상한다.

제7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제8조

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1.13.>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9.19.> [제목개정 2023.9.1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